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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대형 AI 사고 보험업계도 감당 못할 위험 적시

앤트로픽은 S-1에서 대형 AI 사고의 손실이 보험업계 전체의 감당 능력을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갤러거 조사에서는 AI 관련 청구 가운데 보험으로 전액 보상된 사례가 절반을 조금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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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 옆에 놓인 소형 인공지능 기기 / TokenPost.ai

대형 인공지능(AI) 사고의 손실이 보험사 한 곳은 물론 보험업계 전체의 감당 능력을 넘어설 수 있다고 앤트로픽(Anthropic)이 상장 신고서에 적었다. AI 개발사와 AI를 업무에 도입한 기업의 보험 보장 범위도 사고 유형과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앤트로픽은 10월 26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S-1에서 모델이 개발자나 이용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면 손해배상 청구나 규제 조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외부 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피해에 대해 배상 의무를 질 가능성도 적었다. SEC 제출 S-1에 담긴 내용이다.

회사는 기존 보험이 사고로 인한 책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AI 전용 보험 시장도 초기 단계여서 일부 책임은 합리적인 조건으로 보장을 구하기 어렵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

이는 상장 신고서에 기재된 잠재 위험이다. 실제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나 보험업계 전체의 인수 불가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보험 약관이 AI 위험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거나 제외하지 않아 보장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를 ‘silent AI’라고 부른다. 보험중개사 에이온(Aon)은 2026년 자료에서 이 용어를 설명했다.

이런 약관에서는 AI가 쓰인 사고에 어떤 보장 조항이 적용되는지 계약별로 살펴야 한다. AI 위험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특약과 달리, 보장 범위를 약관만으로 분명하게 가리기 어려울 수 있다.

보험중개사 갤러거(Gallagher)의 2026년 조사에서 보험업계 종사자 표본의 5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고객의 AI 관련 손실이나 보험 청구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이 접한 청구 가운데 보험으로 전액 보상된 사례는 절반을 조금 넘었다. 갤러거 조사에 담긴 결과다.

조사 대상은 전체 기업이 아니라 보험업계 종사자 표본이다. 따라서 응답 결과를 기업 전체의 AI 피해율이나 보험 보상률로 해석할 수는 없다.

갤러거는 AI 관련 손실이 사이버 사고, 제품책임, 고용 관련 책임 등 여러 보험 영역에 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보험은 피해 유형과 책임 범위에 따라 보장 조항이 나뉜다.

개인정보 침해나 보안 사고, 채용 과정의 차별 주장, 신체·재산 피해는 서로 다른 보장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AI가 관련됐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미국 보험 표준약관 제공업체 ISO는 상업 일반배상책임보험에 붙일 수 있는 생성형 AI 제외 특약을 마련했다. 갤러거는 이 특약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구를 채택한 계약에서는 생성형 AI와 관련된 신체 피해, 재산 피해, 인격·광고 피해가 보장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이 특약이 모든 보험 계약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갤러거의 약관 해설은 계약별 문구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기업이 AI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보험의 보장 여부를 일괄 판단할 수는 없다. 사고의 성격과 보험 종류, 계약에 적힌 보장·제외 조항을 함께 살펴야 한다.

에이온은 기업이 사용하는 AI 도구를 목록으로 만들고, 사용 과정에서 생길 위험을 기존 보험 계약과 대조해 보장 공백을 점검하는 절차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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