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랩스, BAYC 저작권 분쟁 종결…립스·케이헨 사용 금지 합의
유가랩스가 BAYC 이미지를 둘러싼 라이더 립스, 제레미 케이헨과의 저작권 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합의에는 두 피고가 유가랩스의 이미지와 상표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금지 조치가 포함됐다.
NFT 기업 유가랩스(Yuga Labs)가 ‘지적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진 소송을 마무리했다. 보어드에이프요트클럽(BAYC) 이미지를 둘러싼 분쟁이 합의로 종결되면서, 관련 상표와 이미지 사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된다.
외신 로이터에 따르면 유가랩스와 아티스트 라이더 립스(Ryder Ripps), 사업가 제레미 케이헨(Jeremy Cahen)은 법원에 합의 명령안을 제출했다. 해당 문건에는 두 피고가 유가랩스의 이미지와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영구 금지 조치’가 포함됐다.
이번 소송은 립스와 케이헨이 BAYC 컬렉션과 유사한 NFT를 제작·유통하며 유가랩스의 지적재산권을 무단 활용했다는 주장으로 시작됐다. BAYC는 글로벌 NFT 시장에서 대표적인 ‘블루칩’ 프로젝트로 꼽히는 만큼, 해당 분쟁은 업계 전반의 관심을 끌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조건이나 금전적 배상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상표 및 이미지 사용 금지 조치가 핵심이다.
이번 합의는 NFT 시장에서 ‘IP 권리’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프로젝트와 창작자 간 경계가 흐려질 수 있는 디지털 자산 환경에서, 지적재산권 보호가 시장 신뢰를 좌우하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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