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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금세탁방지 부실 거래소 퇴출 법안 이달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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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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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 등이 부실한 가상자산 사업자를 퇴출시키는 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 추가, 신고 수리 시 이용자 보호와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 조건 마련 등 내용이 담겨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효기간은 3년이다.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갱신 신청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업비트는 내년 10월 6일 전까지 재신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빗썸(12월 2일), 코인원(11월 25일), 코빗(10월 20일) 등도 내년 하반기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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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인피니티P

2023.11.27 16:13: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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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나루

2023.11.27 14:17:59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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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티P

2023.11.27 11:20: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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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미인

2023.11.27 10:37:5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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