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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예정 대기업 주식과 교환가능"…가짜토큰으로 4억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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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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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상장 예정인 대기업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고 속여 가짜 '토큰'(가상화폐)을 판매하면서 4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63)씨와 토큰개발자 B(4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홍보·모집책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6월 서울·인천·경기 사무실 5곳에서 가짜 증권형 토큰을 개발한 뒤 1개당 4만원을 받고 판매해 52명으로부터 투자금 총 4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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