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거래소의 미청구 암호화폐를 주 정부로 이관해 보관하는 내용의 법안(AB1052)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비인크립토가 전했다. 현행법상 암호화폐 소유자가 3년간 연락이 없을 경우 해당 자산은 미청구된 것으로 간주돼 현금화 가능하다. 반면 이 법안은 미청구된 암호화폐를 현금화하지 않고 암호화폐 형태로 유지하도록 하며, 소유자가 주 정부가 보관 중인 암호화폐를 수수료 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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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의회, '미청구 암호화폐 주정부 보관법'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