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기반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최근 정부 셧다운으로 약 900건 이상의 등록 서류가 미처리된 상황에서 마련됐다.
SEC는 1933년 증권법 제8(a)조 및 Rule 461에 따라 발행자가 ETF 신청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기술적 지침을 제시했다. 특히, SEC는 2025년 9월 17일자로 나스닥, Cboe BZX 거래소, 뉴욕증권거래소 아르카(NYSE Arca)에 적용되는 상품 신탁 지분에 대한 일반 상장 기준을 승인했다. 이로써 적격 암호화폐 상장지수상품(ETP)은 더 이상 개별적으로 Rule 19(b)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부 셧다운 기간에 제출된 등록서류의 경우, 자동 승인 조건(제8(a)조 기준) 충족 시 20일 후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되며, 발행자가 Rule 461에 따라 신속 처리를 요청할 수도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기반 ETF의 상장 속도를 높이고 시장 유동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