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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켄터키주, 암호화 ATM 규제법에 하드웨어 지갑 ‘복구 의무’ 포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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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켄터키주, 암호화 ATM 규제법에 하드웨어 지갑 ‘복구 의무’ 포함 논란

미국 켄터키주에서 추진 중인 암호화폐 ATM 규제 법안(HB380)에 하드웨어 지갑 관련 조항이 새로 포함되면서 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Odaily에 따르면, HB380은 원래 가상자산 자동판매기(암호화 ATM)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 법안으로, 라이선스 요건·준수의무·거래 한도·이용자 보호 등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개정 과정에서 하드웨어 지갑 제공업체가 이용자의 접근 자격 증명(비밀번호, PIN, 니모닉 구문 등)을 재설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요구가 비수탁(자가보관) 지갑의 기본 설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한다. 비수탁 지갑은 개인키와 니모닉을 오직 사용자가 직접 보관하도록 설계돼, 제조사가 해당 정보에 접근하거나 복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안이 요구하는 기능은 기술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하며, 사실상 자가보관형 하드웨어 지갑을 시장에서 배제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트코인정책연구소 등 단체들은 이 조항이 지갑에 ‘백도어’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어 가상자산 보안성을 약화시키고, 사용자들을 중앙화 수탁 서비스로 내몰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아직 켄터키주 상원 심사를 남겨두고 있어, 논란이 된 조항이 수정되거나 삭제될 여지는 남아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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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토큰부자

2026.03.20 08:37:10

기사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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