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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주식거래 지연 신고로 200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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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주식거래 지연 신고로 200달러 벌금

오데일리가 워싱턴포스트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 거래 지연 신고로 200달러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최근 제출된 투자 신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주식을 각각 500만~2500만달러 규모로 매도하고, 3월 두 회사 주식을 다시 매수했지만 법정 신고 기한인 45일을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0일 엔비디아 주식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엔비디아는 메타와 다년 협력 계약을 발표했고 주가는 약 2.5% 상승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이 자녀가 관리하는 신탁에 보유돼 있으며, 역대 대통령들이 주로 이용한 백지신탁 방식과는 다르다고 전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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