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가 암호화폐 자산을 온체인으로 운용하더라도 연방 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PANews에 따르면 피어스 위원은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암호화폐 볼트와 대출 전략에서 특정 개인이나 팀이 스테이킹, 대출 배분, 금리, 허용 자산, 담보인정비율(LTV), 청산 기준 등을 결정할 경우 공동 기업, 투자회사 또는 증권성 채무상품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 사업자들이 증권 발행, 투자자문 등 규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SEC와 소통해 규제 준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당국은 암호화폐 상품과 디파이 운용 구조가 증권법 적용 대상인지 사안별로 검토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