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암호화폐 법안 개정안, 최종 통과…디지털자산 '법적 지위' 인정]
러시아 디지털금융자산(DFA) 관련 법안이 최종 통과됐다. 22일(한국 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 격인 국가 두마(Sate Duma)가 DFA 법안 3차 독회 심의를 마치고 디지털자산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했다. 현지 디지털화폐 거래가 허용되나, 비트코인 등을 통한 결제는 불가능하다. DFA 법안은 러시아 내 디지털 금융자산 취급 방식, ICO 규제 방안, 암호화폐 거래 라이선스 제도 등을 골자로 하며 내년 1월 1일 정식 발효된다.
[美 당국, 은행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공식 허용]
미국 통화 금융국(OCC)이 국가 저축 은행(National saving banks)과 연방 저축 협회(federal savings associations)가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22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암호화폐 커스터디 허용은 모든 규모의 국가은행(National bank)와 연방 저축 협회에 적용된다. 국가은행은 국가은행법에 따라 OCC 감독하에 있는 은행을 말한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웰스 파고 등이 모두 포함된다. OCC 측은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해 "전통적인 은행 업무인 커스터디 서비스의 현대적인 형태"라고 서술했다. 이번 발표는 OCC가 은행권의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지 한달 만에 나왔다. 또한 발표와 함께 첨부된 정책 해설 자료에는 "국가은행의 권한에 따라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또한 커스터디 서비스의 정의에 대해 "디지털 화폐는 블록체인 상에 존재하며 물리적 소유권이 없다. 대신 디지털 화폐의 소유권은 유일한 암호화 키를 통해 한 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객 대신에 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해당 단위의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 키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서술했다.
[비트멕스 선물 미체결 약정 10억 달러 돌파, 3월 이후 최대]
23일 크립토포테이토가 SKEW 데이터를 인용해 비트멕스의 BTC 선물 미체결 약정이 1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3월 대폭락장 이후 최대 규모다.
[호주 주류 직불 카드 결제사, 헤데라해시그래프 기반 소액 결제 테스트]
호주 주류 직불 카드 결제 네트워크 'Eftpos'가 헤데라 해시그래프를 활용한 소액 결제 시스템을 테스트 중이라고 코인데스크가 23일 보도했다. 스테판 벤톤 Eftpos 호주 CEO에 따르면 Eftpos는 향후 헤데라 프로토콜 서비스 API를 통해 일종의 호주 디지털 스테이블 코인 기능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Eftpos는 호주 주류 직불 카드 결제 서비스로, 2019년 한 해 20억 건의 거래를 처리했다. 벤톤 CEO는 "이번 파트너십은 Eftpos의 디지털 결제 전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비자 "암호화폐 입지 위해 더욱 노력할 것"]
비자(VISA)가 최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돈의 미래에서 암호화폐가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블로그는 비자의 디지털 화폐 시나리오를 이끄는 3개의 핵심 가치로 ▲강력한 데이터 보호 기준 지속 ▲ 네트워크와 통화 불가지론(절대적인 답은 없다) ▲프로젝트 제휴를 통한 결제 전문 회사들과의 공동 전선 구축 등을 꼽았다. 비자는 또한 "비자의 유산을 향후 수십년 지속하기 위해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트너십의 대표적인 예로 코인베이스, 앵커리지 등과의 협력을 사례로 들었다. 비자는 또한 CBDC 구축 등 정책입안자 및 비정부 기구과 직접 협력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Provided by 코인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