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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타임스·뉴스데이,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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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타임스와 뉴스데이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기사 콘텐츠가 허가 없이 AI 학습과 서비스 운영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법원 벤치 위에 놓인 소장과 신문 더미 / TokenPost.ai

법원 벤치 위에 놓인 소장과 신문 더미 / TokenPost.ai

시애틀타임스(The Seattle Times)와 뉴스데이(Newsday)가 오픈AI(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두 회사가 자사 기사 콘텐츠를 허가 없이 AI 학습과 서비스 운영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미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사건기록에는 시애틀타임스컴퍼니와 뉴스데이 LLC가 4일(현지시간) 오픈AI 계열 법인들과 마이크로소프트를 피고로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기재됐다. 소송 성격은 저작권 침해이며, 원고 측은 배심 재판을 요구했다.

소장에서 원고들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료 기사 등을 포함한 웹사이트 콘텐츠를 수집해 챗GPT(ChatGPT),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Microsoft Copilot), 빙(Bing) AI 기능의 학습·운영 데이터에 편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AI 제품이 기사 일부를 재현하거나 유사하게 요약해 독자의 원문 방문과 구독 필요성을 낮춘다고 주장했다.

로이터(Reuters)는 원고 측이 무단 복제물과 해당 콘텐츠를 사용한 학습 데이터·AI 모델의 폐기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이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저작권 분쟁에 미칠 영향은 법원 판단을 거쳐 확인될 사안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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