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업계 단체들이 일리노이주의 디지털자산세 시행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코인데스크는 9일 크립토 카운슬 포 이노베이션(Crypto Council for Innovation)과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세금 집행을 멈춰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두 단체는 8월 21일 일리노이주 상가먼 카운티 순회법원에 디지털자산세법 무효 확인과 예비적·영구적 금지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데스크는 해당 세금이 디지털자산의 교환·이전·보관 활동에 0.2%를 부과하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두 단체는 공동 보도자료에서 이 법이 전통 금융자산과 달리 디지털자산을 취급해 차별적이며, 연방 인터넷세금자유법과 연방·주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