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암호화폐 업계 단체들이 일리노이주의 디지털 자산세 시행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예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코인데스크는 9일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와 크립토 카운슬 포 이노베이션(Crypto Council for Innovation)이 일리노이 디지털 자산세법(Digital Asset Tax Act)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신청서를 냈다고 보도했다. 두 단체는 지난달 해당 법의 무효화와 시행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리노이주는 디지털 자산 사업 활동에 0.2% 세율을 적용하는 법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디지털 상공회의소(The Digital Chamber)가 7월 같은 세법을 상대로 제기한 별도 소송에 이은 추가 법적 대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