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2027년부터 암호화폐 양도차익에 25% 세율을 적용하고, 1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는 9일 독일 재무부 법률 초안을 인용해 이 같은 방안을 보도했다. 초안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독일 재무부는 해당 초안에서 암호화폐 과세로 2028년 1억6000만 유로, 2030년 3억5000만 유로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