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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0.2% 디지털자산세 집행 중단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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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와 CCI가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일리노이주 디지털자산세에 대해 법원에 집행 중단을 요청했다.

 상가먼 카운티 법원에 제출된 소송 서류 / TokenPost.ai (macro)

상가먼 카운티 법원에 제출된 소송 서류 / TokenPost.ai (macro)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와 혁신암호화위원회(CCI)가 일리노이주의 0.2% 디지털자산세 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블록체인협회는 21일 성명에서 두 단체가 일리노이주 상가먼 카운티 순회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디지털자산세법의 집행을 막는 예비·영구 금지명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해당 법이 미국 헌법과 일리노이주 헌법, 연방 인터넷조세자유법 및 연방·주 적법절차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일리노이주 디지털자산세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주 내 고객이 이용하는 디지털자산 거래·이전·보관 서비스의 관련 자산 가치에 0.2%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법령은 디지털자산 중개업자가 세금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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