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켄 파이낸셜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마스터 계정을 받았지만, 가상자산 기업의 연준 결제망 접근이 전면 개방된 것은 아니다. 해당 계정은 제한적·시험적 성격으로 분류됐고, 연준의 관련 제안들도 아직 의견수렴 단계다.
크라켄은 3월 4일 자회사 크라켄 파이낸셜이 마스터 계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고 Fedwire 등 미국 핵심 결제망에 직접 연결할 수 있게 됐으며,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수탁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크라켄의 계정을 12개월 파일럿 성격의 제한적 마스터 계정으로 정리했다. 연준이 공개한 상세 승인서와 거래 한도는 확인되지 않아, 이번 승인을 가상자산 기업 전체에 대한 결제망 접근 허용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연준은 5월 20일 일부 적격 금융기관이 결제·청산에 사용할 수 있는 ‘payment account’ 신설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계정 보유자는 일중 신용과 할인창구를 이용할 수 없고 잔액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없으며, 자동 초과인출 방지 장치가 적용된다. 연준은 이 제안이 연준 계정과 결제서비스 이용 자격 자체를 확대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준은 6월 18일 일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은행·신용조합과 유사한 고객확인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이다.
은행권에서는 가상자산 기업의 결제망 접근에 자금세탁방지와 감독 절차의 투명성이 충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정책연구소(BPI)는 크라켄의 제한적 계정 승인이 payment account 공개 의견수렴보다 먼저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이는 은행권 단체의 반대 입장으로 연준의 위법성 판단을 의미하지 않는다.
토큰화 증권에는 기술보다 기초자산의 성격을 중시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연준과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은 3월 5일 적격 토큰화 증권에 비토큰화 증권과 원칙적으로 같은 자본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자산의 규제가 같아졌다는 뜻은 아니다.
리사 쿡(Lisa D. Cook)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5월 8일 연설에서 “tokenization could specifically offer compelling benefits”라고 말했다. 결제와 담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24시간 거래가 발행자에 대한 급격한 자금 유출과 전통 금융시장으로의 충격 전이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준의 가상자산 관련 조치는 결제망 접근, 스테이블코인 고객확인, 토큰화 증권 자본규제로 나뉜다. 크라켄 사례는 특정 기관에 대한 제한적·시험적 접근이며, payment account와 스테이블코인 고객확인 방안은 의견수렴과 후속 결정이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