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계획 단계이거나 아직 착공하지 않은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공장의 승인과 추진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생산능력과 시장 수요를 점검해 과잉 투자와 가격 경쟁을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재련사는 9월 6일 복수의 산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관련 부처가 에너지저장용 배터리 셀을 중심으로 기존·계획 생산능력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계획 단계이거나 공식 착공 전인 프로젝트는 승인과 추진이 늦춰졌지만, 이미 등록됐고 건설 중인 프로젝트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를 신규 배터리 공장 건설 전면 중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신규 공장 승인을 중단한다는 중국 중앙정부의 공식 공고는 확인되지 않아 산업계 전언에 기반한 잠정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 공업정보화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시장감독관리총국·국가에너지국은 2026년 1월 7일 동력·에너지저장 배터리 업계 좌담회에서 맹목적인 설비 확대와 저가 경쟁을 문제로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생산능력 모니터링과 단계별 조기경보 체계를 강화하고 반복적인 설비 건설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4월 회의에서도 생산능력 조정과 가격 경쟁 규범화, 공급업체 대금 지급기간 단축, 품질 관리 등을 업계 질서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승인 보류가 실제로 적용됐다면 신규 설비 확대를 제한하고 기존 생산능력과 실제 수요의 격차를 확인하려는 행정 조치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배터리 관련 세제도 바꿨다. 중국 재정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은 2026년 7월 16일 공고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바나듐 흐름전지에 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바나듐 흐름전지의 소비세율은 2026년 9월 1일부터 2%다. 세율은 2027년 9월 1일부터 4%로 올라간다.
나트륨이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연료전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비세가 면제된다. 기술별 세율과 면세 기간이 달라 제품 구성과 생산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과세 대상은 제품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국가세무총국은 배터리 셀을 조립한 배터리 클러스터·팩은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전력 시스템·열관리·소방·제어 설비를 결합한 완성형 에너지저장 시스템 자체는 해당 소비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은 배터리 셀과 팩, 시스템 통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셀 제조업체에는 비용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완성형 ESS 통합 단계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 ESS 산업 전체의 생산 중단을 뜻하지 않는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신규·미착공 프로젝트의 승인과 추진을 늦추고 생산능력을 다시 조사한다는 수준이다.
중국 정부가 앞서 과잉 설비와 저가 경쟁을 관리 대상으로 제시한 만큼, 신규 프로젝트의 속도 조절과 기존 공장의 가동 효율 점검이 병행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승인 보류의 적용 지역과 대상 기업, 종료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 배터리 업계도 중국의 생산능력 조정과 ESS 수요 흐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SK온이 북미 ESS 기업에 9GWh 규모의 LFP 배터리 셀을 공급하기로 한 사례처럼 국내 업체들은 전기차 중심에서 ESS용 배터리로 공급처를 넓히고 있다.
중국 내수 정책과 국내 업체의 북미 공급계약은 시장과 지역이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다만 중국의 신규 생산능력 관리가 글로벌 ESS 배터리 공급 경쟁과 가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향후 확인할 사안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핵심은 산업계가 전한 미착공 프로젝트 승인·추진 잠정 보류와 중국 정부가 공식화한 생산능력 과잉·저가 경쟁 관리다. 중앙정부의 신규 공장 승인 중단 문서와 구체적인 적용 일정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