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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C 첼시 유니폼 홍콩서 적극 홍보 여부 논란

중립 유에스디코인 유에스디코인 US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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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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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금융관리국은 USDC 로고가 들어간 첼시 유니폼의 착용·판매가 법 위반인지 개별 판단하지 않았다. 무허가 스테이블코인 홍보 여부는 대상과 언어, 도메인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홍콩 매장에 걸린 파란색 축구 유니폼 / TokenPost.ai

홍콩 매장에 걸린 파란색 축구 유니폼 / TokenPost.ai

유에스디코인(USDC) 로고가 들어간 첼시 유니폼의 홍콩 내 착용·판매가 현지 스테이블코인 규정에 저촉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특정 유니폼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첼시는 2026~2027시즌부터 서클($CRCL)의 USDC 브랜드를 남녀 1군과 아카데미 팀 유니폼 전면에 표시한다. 서클은 첼시의 공식 전면 유니폼 파트너로 선정됐다. 서클의 첼시 유니폼 전면 스폰서 계약은 앞서 본지가 보도했다.

홍콩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유니폼 자체보다 USDC 로고 노출이 현지법상 ‘적극적인 홍보’로 해석될 수 있는지다.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규정은 허가받지 않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활동을 홍콩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둔다.

홍콩금융관리국은 개별 사례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행위가 홍콩 대중을 대상으로 했는지와 홍보에 사용된 언어, 홍콩 도메인 활용 여부, 구체적인 홍보 계획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입장은 오데일리가 8일 전했다.

홍콩금융관리국의 공식 안내서는 ‘적극적인 홍보’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제시된 요소가 모두 충족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다른 사람이 만든 콘텐츠를 단순히 게시하는 출판사나 라이브 스트리머에는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별 면제가 적용될 수 있지만, 유니폼 착용자·소매업자·브랜드 사업자의 행위가 어떤 법적 성격을 갖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사안은 글로벌 스포츠 구단 후원 계약이 현지 가상자산 규제와 맞물릴 때 광고·홍보의 법적 경계가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홍콩금융관리국은 이번 첼시 유니폼의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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