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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1400만원 배상…이지스운용, KB증권 PF 소송 일부 패소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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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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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세운5-1·3구역 PF 금융주선 계약 분쟁에서 이지스자산운용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KB증권 청구액 25억3000만원 중 9억1400만원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청사와 오가는 행인 / TokenPost.ai

서울중앙지법 청사와 오가는 행인 / TokenPost.ai

서울 중구 세운5-1·3구역 재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주선 계약을 둘러싼 소송에서 이지스자산운용이 KB증권에 9억14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재판장 김민철)는 KB증권이 이지스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25억3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아시아경제는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분쟁은 세운5-1·3구역 재개발 사업의 금융주선사 변경 과정에서 시작됐다. KB증권 등 기존 금융주선사들은 브릿지론과 본PF 등 자금조달을 맡기로 했지만, 사업 주체가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2022년 기존 계약이 종료됐다.

PF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래 수익과 사업성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금융주선사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규모와 금융조건을 설계하고, 자금을 공급할 금융기관을 연결해 대출이 성사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계약 종료 과정에서 세운5구역PFV는 기존 금융주선사들에 해지합의금 34억원을 지급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자신이 참여하는 다른 프로젝트에서 기존 금융주선사들이 금융주선 기회를 얻도록 하기로 했다.

합의서에는 2024년 4월까지 매년 2건 이상의 금융주선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금융주선사들이 총 46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실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KB증권의 몫은 전체 수수료의 55%인 25억3000만원이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이후 여러 개발사업을 KB증권에 소개했다. 그러나 대부분 실제 금융주선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KB증권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사업 정보를 전달하고 KB증권의 참여 의사를 확인한 만큼 ‘기회 제공’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KB증권은 합의서가 단순한 사업 소개가 아니라 실제 계약 체결과 수수료 지급까지 요구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단순한 사업 소개만으로는 합의 내용을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지스자산운용의 의무에 대해 “자금조달 수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권을 보장할 의무뿐만 아니라 실제 금융주선계약을 체결해 46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밝혔다.

KB증권에 우선협상권을 주기로 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일부 사업에서 KB증권이 경쟁 금융사보다 높은 수수료를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금융조건이 다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체결과 수수료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지스자산운용이 별도의 우선협상 절차 없이 다른 금융기관과 계약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합의서에 정한 절차와 결과가 실제로 이행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셈이다.

다만 법원은 KB증권의 청구액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KB증권은 한 개발사업에서 이미 2억4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상태였다.

법원은 나머지 22억8500만원 가운데 40%인 9억1400만원을 손해액으로 정했다. 실제 금융주선 업무가 이뤄졌다면 발생했을 투자자 섭외와 금융조건 검토, 계약서 작성 비용을 KB증권이 부담하지 않은 점이 반영됐다.

일부 사업에서 KB증권이 높은 수수료를 요구해 계약 결렬에 영향을 미친 점도 배상액 산정에 고려됐다. 법원은 이지스자산운용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KB증권 측 사정과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함께 따졌다.

이번 판결은 PF 금융주선 계약을 종료하면서 후속 사업 기회를 약속한 경우, 정보 전달을 넘어 실제 계약 체결과 수수료 지급까지 합의 의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 사례다. 부동산 PF 시장에서 금융주선 계약과 후속 보상 약정을 체결할 때 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부동산 PF 자금 조달을 둘러싼 금융권 부담은 PF 신디케이트론 공급 확대를 둘러싼 논의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금융 공급 규모보다 계약 종료 뒤 대체 사업 기회를 둘러싼 약정의 이행 범위가 법적 쟁점이 됐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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