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Hyperliquid Policy Center)가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상대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법률 의견서를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는 9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CFTC의 칼시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승인으로 시장이 확대됐을 뿐 CME의 경쟁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CME가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PANews는 Hyperliquid News를 인용해 관련 의견서가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CME는 CFTC가 칼시의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계약을 선물 상품으로 승인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CFTC도 CME의 소송 기각을 요청한 상태지만, 법원이 아직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