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의 비트코인(BTC) 무기한계약이 미국 세법상 선물계약으로 분류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해당 상품을 선물계약으로 승인했지만,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스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CFTC는 2026년 5월 29일 칼시의 BTCPERP 계약을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추종하는 선물계약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뉴스는 X 게시물에서 CFTC의 분류가 미국 국세청(IRS)의 세법 적용을 직접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미국 세법 제1256조의 규제 선물계약으로 인정되면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손익을 장기자본이득 60%와 단기자본이득 40%로 나눠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반면 스왑은 제1256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IRS는 설명하고 있다.
CME는 칼시의 무기한계약에 만기가 없고 정기적인 펀딩 지급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들어 스왑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인 무기한계약의 세법상 적용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