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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변호사 "거래소 월렛 보관 가상자산, 법이 보호해주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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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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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크립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저스틴 웨일즈가 아처(Archer) 대 코인베이스 사건 판결을 인용하며 "당신의 프라이빗 키가 아니라면, 당신의 코인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코인베이스가 2017년 비트코인 포크로 생성된 비트코인골드(BTG)를 이용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원고 대럴 아처(Darrell Archer)는 앞서 코인베이스에서 보유한 350 BTC에서 발생할 수 있는 BTG를 달라고 요구하며 코인베이스를 고소한 바 있다. 저스틴 웨일즈는 법원의 결정이 시사하는 것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당신의 통제를 벗어난 월렛에 보관한다면 법이 당신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Provided by 코인니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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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반화넬

2020.08.24 12:16: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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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08.24 11:11:37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당신의 통제를 벗어난 월렛에 보관한다면 법이 당신을 보호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프라이빗 키가 아니라면, 당신의 코인도 아니다라는 말을 기억하여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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