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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도 세금 부과'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달 3일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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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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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에 따르면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ㆍ증여세법 등 16개 세법 개정 정부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이 안을 다음달 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확정된 정부안은 지난달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다. 주식양도소득세가 신설되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도 처음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내년 10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암호화폐로 연 25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20%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원문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856218?cloc=joongang-home-newslist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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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반화넬

2020.08.25 21:07: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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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곡

2020.08.25 16:00:24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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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

2020.08.25 15:45:15

암호화폐 세금 무풍지대로 떠나는 이용자도 꽤 나올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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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08.25 15:10:04

2021년 10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암호화폐로 연 25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20% 기타소득세를 내야하는 세법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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