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Hyperliquid Policy Center)와 팬텀(Phantom)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온체인 프로토콜 개발자와 비수탁 지갑을 금융중개인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7월 9일 공동 의견서에서 온체인 프로토콜 소프트웨어를 공개하는 행위만으로 거래소나 청산기관 등록 의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비수탁 지갑 제공업체도 사용자의 자금이나 개인키를 보유하지 않는 만큼 선물중개업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팬텀은 공식 블로그에서 CFTC가 3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팬텀의 비수탁 지갑·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제공과 관련해 introducing broker(IB) 미등록을 이유로 집행을 권고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무조치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공동 의견서는 이 조치를 모든 비수탁 인터페이스로 확대하고, 온체인 프로토콜 개발 자체가 등록 의무를 만들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토큰포스트속보
댓글0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