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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NYAG 법률고문 "테더·비파, 60일 내로 요청 자료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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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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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뉴욕 검찰총장실(NYAG)의 법률고문 존 카스틸리오네(John Castiglione)가 14일 미국 규제기관과 비트파이넥스 및 테더사가 진행하는 정식 회의를 앞두고 서한을 보내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NYAG가 요청한 모든 자료를 2개월 내로 제출해야 한다. NYAG는 앞서 17개월동안 두 암호화폐 업체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 제출은 기한 없이 연기됐다.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법원 명령이 필요하며 또 추가로 해당 업체들에 대출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90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NYAG는 현지 법원에 "일정 기간 동안 USDT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하는 준비금의 비율은 약 74%에 불과했다"며 비트파이넥스가 8.5억 달러 규모의 고객 및 기업 자금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잃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Provided by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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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반화넬

2020.09.15 11:34: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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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로는천사

2020.09.15 11:24:38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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