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당국, 선행배상 지원·장려 담은 지침 초안 의견수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증권시장 선행배상 지침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초안에는 배상 주체의 자료 접근과 당국의 심사·제재 때 고려할 기준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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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증권시장 선행배상 지침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초안에는 배상 주체의 자료 접근과 당국의 심사·제재 때 고려할 기준이 담겼다.
차이롄서(财联社)는 지침 초안이 선행배상 주체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경우 배상 후 중국 투자자보호기금회사(投保基金公司)에서 선행배상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내용은 초안 제15조에 담겼다.
초안 제18조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인허가 심사, 행정처벌 수위 결정, 증권·선물시장 신용 감독·관리 과정에서 선행배상 관련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이 선행배상 시행을 명확히 지지하고 장려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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