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가상자산 거래소, 30일까지 인허가 신청해야
오데일리는 준법 비용과 규정 해석 문제도 쟁점으로 다뤘다. 금융기관과 미인가 업체 간 거래 제한 조항은 11월 6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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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서 이미 영업 중인 가상자산 서비스업체는 10월 30일까지 중앙은행에 인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오데일리(Odaily)는 신청 마감을 앞두고 준법 비용과 규정 해석 문제도 쟁점으로 다뤘다.
브라질 중앙은행(Banco Central do Brasil)은 인가받지 않은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를 금융기관 등이 거래 상대방으로 삼아 관련 거래를 수행하거나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의 시행일을 11월 6일로 늦췄다. 다만 규정에서 예외로 허용한 방식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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