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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목표로 국회 협의

기존 과세안은 연간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적용한다. 유예안이 확정되면 과세 시점은 2027년 1월에서 2029년으로 늦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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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브리핑룸의 빈 발표대와 좌석, AI 생성 이미지 / TokenPost.ai

정부가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세를 2년 유예해 2029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유예안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유예 배경으로 미국과의 가상자산 과세정보 교환이 2029년 시작되는 점과 규제 체계 변화에 대비할 필요성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기존 과세안은 연간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중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지방소득세 포함 22%를 부과하며, 유예안이 확정되면 시행 연기는 네 번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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