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숙려기간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처리 촉박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제안했지만, 2년 유예는 확정되지 않았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연내 처리에는 법정 숙려기간과 쟁점 협의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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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처리 일정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여당은 12월 통과를 목표로 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법으로 제도 틀을 세운 뒤 기업과 투자자에게 적응 기간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2년 추가 유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블록미디어는 보도했다. 유예 기간은 확정되지 않았다.
현행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부터 과세 대상으로 정했다. 시행일을 바꾸려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과세 유예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본법 제정은 별도의 법안 심사로 진행된다. 과세 관련 개정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 기본법은 정무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일 과세 추가 유예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과세 전산 점검, 기본법 제정에 따른 제도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일 국회 토론회에서 기본법을 먼저 제정한 뒤 과세 준비 항목과 기한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9월 22일 정부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고 블록미디어는 보도했다. 당시 목표는 11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논의였다. 관계기관 협의가 길어져 정부안 제출이 늦어졌고, 법안소위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가 “11월에 정부안을 주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통과까지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여당의 추진 목표다.
국회법 제59조는 제정법률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20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 의결로 숙려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블록미디어는 당일 보도에서 정부안이 11월 중순 제출돼 정무위에 곧바로 회부되는 경우를 가정했다. 블록미디어는 같은 보도에서 20일 숙려기간을 적용하면 상정 시점은 12월 초가 된다고 계산했다.
국회법 제58조는 소위원회가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을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를 거쳐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안이 제출되면 정무위에 계류 중인 의원안과 병합 심사하는 경로가 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29일 ‘디지털자산시장과 디지털자산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이튿날 정무위에 회부됐다.
정부안과 의원안을 병합 심사하더라도 정무위 의결 뒤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 남는다. 법사위 심사에는 원칙적으로 5일의 숙려기간이 적용된다. 제정법률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수 없다.
법안 내용도 조율해야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제한할지, 비은행 사업자의 참여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민병덕 의원은 은행 외 사업자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도 정부와 업계 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정기국회 회기는 12월 9일 종료되며, 12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와 본회의 일정은 별도로 조율해야 한다.

김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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