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논의…기존 업체 1~2년 유예 검토
금융위가 이달 발의를 목표로 조율 중인 정부안에서 대주주 지분 상한 15~20%와 기존 거래소의 1~2년 이행기간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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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을 15~20%로 두는 방안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담길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투데이는 금융위원회가 이달 발의를 목표로 정부안의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있으며, 거래소 진입 방식을 현행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꾸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투데이는 기존 거래소에 1~2년의 지분 조정 유예를 두는 방안과, 재산권 침해 논란을 감안해 지분 대신 의결권만 제한하는 대안도 거론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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