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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 "벌금형 불구 킨 토큰 법적 거래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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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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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Kik)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2017년 ICO 관련 분쟁이 500만 달러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킥 측이 " 킨(Kin) 토큰은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토에 따르면 킥 측은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잔여 킨 토큰은 여전히 킥의 '자산'이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SEC는 킨을 증권으로 등록하도록 요구한 적이 없으며 거래 관련 어떤 제한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법원 명령에 따르면 향후 3년간 킥은 신규 암호화폐 발행, 제공, 판매, 양도 등 관련 직·간접 참여하기 45일 전에 SEC 측에 알려야 한다. 분산 원장 기술 기반 디지털 코인, 디지털 토큰, 디지털 자산 발행 및 이체 시에도 마찬가지다. 단 이와 관련 SEC의 승인이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단순 보고 외 어떤 정보도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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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10.25 11:27:00

법원 명령에서 어느 정도 기업에 여유는 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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