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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세청 "투자자가 하드포크 코인 지배력 갖춘 시점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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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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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이 4월 9일 발표한 의견서에서 하드포크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기준 시점을 명확히 밝혔다. 의견서는 BTC에서 발생한 BCH 하드포크의 경우를 예로 들며 "BTC 보유자는 2017년 8월 1일 발생한 하드포크로 같은 수량의 BCH 코인을 획득하게 됐으나, 코인베이스 사용자는 2018년 1월 1일에서야 BCH를 받게 되는 등, 다른 중앙집중형 거래소의 투자자들 또한 하드포크 코인에 대한 지배력을 갖추는데 몇 주가 걸렸다"며 "실제 하드포크 시점이 아닌, 투자자들이 하드포크로 얻은 코인 자산에 대한 완전한 지배력(자산 이동 능력)을 갖춘 시점으로 과세 의무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국세청은 투자자들이 에어드롭이나 하드포크로 획득한 암호화폐를 자진 신고하도록 한 바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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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사랑스런

2021.04.21 2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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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피

2021.04.21 16:25: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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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2021.04.21 12:32:5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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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사랑

2021.04.21 12:30:35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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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agla

2021.04.21 10:42:03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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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영혼

2021.04.21 10:33: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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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좌측

2021.04.21 10:19:27

기사 잘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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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뱅이1004

2021.04.21 09:45: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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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마이닝

2021.04.21 09:12:50

기사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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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do

2021.04.21 08:43:25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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