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출신 줄리아 드러니(Julia DeLuney·53)가 암호화폐에 과도한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인 해런 그레고리(Helen Gregory·79)는 생전에 은행을 신뢰하지 않아 집 곳곳에 돈을 따로 숨겨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라디오 뉴질랜드(RNZ)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드러니는 2023년 9월 모친이 낙상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사이 남편과 함께 피해자의 주택에 머무르며 은닉된 자금을 훔친 뒤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2023년 한 해 동안 그녀가 암호화폐에 지출한 금액은 약 15만 5,000뉴질랜드달러(약 1억 4,330만 원)로 확인됐다.
그레고리가 퇴원 후 집에 돌아왔을 당시, 주택 상태는 황폐했고 현금을 숨겨 뒀던 장소 또한 비워져 있었다. 피해자의 지인 셰릴 톰슨(Cheryl Thomson)은 재판에서 "그레고리는 분명히 말했다. 그 돈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줄리아뿐이었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톰슨은 또, 피해자가 드러니를 추궁하자 "그 돈은 암호화폐에 투자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드러니가 실제 투자에 사용한 금액은 약 4만 5,000뉴질랜드달러(약 3,990만 원)로 파악됐다.
기소된 드러니는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가택 연금 중이며,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사건은 뉴질랜드 내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금전 범죄와 암호화폐를 둘러싼 가족 내 갈등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