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세제 정책을 전면 개편했다. 이번 조치로 암호화폐 거래자와 채굴업자들의 세금 부담은 늘어나고, 투자자들이 지불해오던 부가가치세(VAT)는 면제된다.
현지 시간 1일,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암호화폐 과세 관련 법령인 제50호(2025년) 및 제53호(2025년)를 공식 발표했다. 두 법령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채굴·거래 행위에 대한 세율 인상과 함께 세무 절차에 대한 세부 지침도 개정했다. 트레이더 및 채굴업체들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반면, 일반 암호화폐 구매자에게 부과돼 왔던 부가세는 폐지됐다. 이는 투자 활성화와 시장 접근성 확대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실물 대체 사용보다는 디지털 자산 보유 중심의 투자 행태를 고려해 세제 형평성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최근 몇 년간 거래량과 사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등 주요 자산뿐 아니라 니어프로토콜(NEAR), 아바란체(AVAX), 도지코인(DOGE) 같은 대중적인 알트코인 거래도 눈에 띄게 활성화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도네시아 정부의 조치가 제도권 내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자카르타 소재 세무 전문 변호사인 윌리 암살은 “세금 구조가 명확해지면서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글로벌 투자자 유입 가능성도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암호화폐 채굴업계는 추가 세 부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지 채굴업체 협회는 “채산성이 낮은 프로젝트에 더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필요 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완화 조치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세제 개편은 동남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 규제 정비 흐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향후 다른 국가들의 유사한 정책 전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