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P)의 스테이킹에 대해 새로운 세금 면제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제도권 편입의 흐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2025-31 수익 절차안(Revenue Procedure 2025-31)’에 따르면, 암호화폐 기반 ETP와 신탁은 디지털 자산을 스테이킹하고 이익을 직접 투자자에게 분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해당 보상은 별도의 세무 부담 없이 ‘세금 유예’ 형식으로 처리된다. 이는 기존 세법상 신탁이 기업 활동을 할 경우 일반 법인세 대상이 되는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으로 설계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SEC 승인을 받은 거래소에서 운용되는 ETP가 규정된 조건만 지킬 경우, 스테이킹으로 발생한 보상을 과세 이전에 투자자에게 그대로 이전해 줄 수 있다. 조건으로는 사용 가능한 디지털 자산이 하나의 지분증명(PoS) 기반 토큰으로 제한되며, 시장 변동성에 기반한 이익 추구는 금지된다. 또한 제3의 수탁기관이 개인키를 보관하고 독립적인 외부 스테이킹 제공자와 협력해야 한다.
미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는 “이번 조치는 투자자 혜택을 확대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에 있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려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컨센시스(Consensys) 법률 고문 빌 휴즈는 “이제 스테이킹은 제도권 투자 상품으로서 과세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설계된 활동이 됐다”고 평했다.
이번 발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8월 일부 리퀴드 스테이킹 활동은 증권법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이어진 후속 조치다. 이어 같은 해 7월 미국 최초의 솔라나(SOL) 스테이킹 ETF가 등장하며 제도권 수용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이더리움(ETH) 현물 ETF에서의 스테이킹 허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암호화폐 투자 계정 ‘BMNR Bullz’는 “이번 결정은 ETH와 관련 ETF에 대한 제도권 투자의 문을 열었고, 수조 달러에 달하는 기관 자금 유입 가능성을 현실화했다”고 평가했다.
세제 명확화는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의 접점을 확대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핵심 과제로 꼽혀 왔다. IRS의 이번 가이던스는 그 중 하나의 장애물을 공식적으로 제거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