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소규모 수출 사업자를 위한 비대면 다이렉트 수출 보증 상품을 도입하며, 수출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이는 지난달 24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신한은행 간 체결된 업무협약의 결과로, 3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됐다.
이번 상품 도입을 통해 영세한 수출 사업자들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수출금융 보증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수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수출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보는 다이렉트 보증을 처음 출시한 2020년 이후 계속해서 신한은행과 협력하며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협약 개정을 통해 양 기관은 중소 수출 사업자의 수출실적 기준을 완화하고, 일부 우수 고객에게는 한도 우대 및 보증료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200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에 대해서도 정식 수출 신고를 생략하면서 전자상거래 수출 실적을 인정해, 영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무보의 장영진 사장은 무역보험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들이 쉽고 간편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의 문턱을 낮춰 보다 많은 기업들이 국제 시장으로 나아가도록 지원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향후 이러한 비대면 금융 서비스 확대는 비대면 경제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중소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