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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칼시 미시간 거래 이행 명령…뉴욕 소송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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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긴급 권한을 발동해 칼시에 미시간 이용자의 미결제 거래를 정상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뉴욕주가 제기한 360억 달러 규모 소송과는 별개의 조치다.

 법원 서류와 봉인된 봉투가 놓인 회색 책상 / TokenPost.ai

법원 서류와 봉인된 봉투가 놓인 회색 책상 / TokenPost.ai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에 미시간 이용자의 미결제 거래를 정상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긴급 권한은 뉴욕주 소송 기간 칼시의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시간주 법원 명령에 대응해 발동됐다.

CFTC는 7월 14일 발표문에서 칼시가 제출한 긴급 규정 변경의 효력을 정지하고 기존 절차에 따라 미결제 거래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미시간주 법원은 앞서 현지 이용자와 관련해 이미 체결된 일부 거래를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마이클 셀리그(Michael S. Selig) CFTC 위원장은 “주정부는 지정계약시장에 의무 위반을 강요할 수 없으며 연방법도 특정 주 주민을 차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체결된 거래를 취소하면 시장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7월 31일 칼시가 무허가 불법 도박 사업을 운영한다고 주장하며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는 영업 중지와 이용자 배상, 이익 환수 등을 요구했으며 소송상 손해배상과 비용 청구액을 약 360억 달러(약 50조9000억원)로 추산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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