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팩, 월 1만 호주달러 거래소 결제 제한 예고
웨스트팩은 12월 1일부터 거래소로 보내는 것으로 식별한 고객 결제액을 월 1만 호주달러까지 제한할 수 있다. 온라인뱅킹·앱·카드 결제액은 고객별로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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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팩(Westpac)이 12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로 향하는 고객 결제를 월 누적 1만 호주달러까지 제한할 수 있다. 한도는 은행이 해당 결제를 거래소 대상으로 식별한 경우에 적용된다.
웨스트팩은 공식 안내에서 이번 조치가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거래소와 결제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것은 아니며, 한도를 넘은 결제가 반드시 모두 차단되는 것도 아니다.
월 한도에는 관련 계좌에서 온라인뱅킹과 웨스트팩 앱,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보낸 금액이 합산된다. 결제 수단별 금액을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한도는 계좌별이 아니라 고객별로 적용된다. 계좌나 결제 수단을 바꿔도 별도 한도가 생기지 않는다.
공동 계좌는 명의자마다 월 한도가 따로 적용된다. 한 계좌를 함께 쓰더라도 명의자별로 한도를 계산한다.
한도를 채운 뒤에는 추가 결제가 다음 달까지 거절될 수 있다. 웨스트팩은 한도 증액이나 예외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
지점에서 거래소 결제로 식별된 송금은 12월 1일부터 지원하지 않는다. 거래소에서 웨스트팩 계좌로 들어오는 출금은 이번 조치 대상이 아니다.
1만 호주달러는 호주중앙은행이 10월 30일 고시한 환율인 1호주달러당 941.07원을 적용하면 약 941만원이다. 원화 환산액은 해당 날짜 환율을 기준으로 한 비교치다.
웨스트팩은 2023년 5월 일부 가상자산 결제에 사기 방지 조치를 시범 적용했다. 이번에는 거래소로 식별한 결제에 월 누적 한도를 제시했다.
◇ 호주 은행권의 사기 방지와 금융 접근성
커먼웰스은행($CBA)은 거래소와 연관된 것으로 판단한 결제에 고객별 월 1만 호주달러 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ANZ 플러스도 고객이 ‘Crypto Protect’를 해제한 뒤 식별된 거래소 결제를 같은 금액으로 제한한다.
호주 국가사기방지센터(National Anti-Scam Centre)의 2025년 보고서는 Scamwatch 신고에서 가상자산·디지털화폐거래소(DCE) 결제 유형의 피해액을 1억2130만 호주달러(약 1142억원)로 집계했다. 전체 신고 피해액의 36.2%에 해당한다.
보고서의 가상자산·DCE 항목에는 거래소로 보낸 은행 이체와 가상자산 자체의 송금이 함께 들어간다. 두 유형을 묶어 집계한 수치다.
웨스트팩 안내문은 지난해 신고된 사기 피해액의 46%에 가상자산이 관련됐다고 밝혔다. 안내문은 산출 범위를 설명하지 않아 국가사기방지센터의 36.2%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호주 하원 경제위원회 보고서에는 은행의 가상자산 결제 제한이 고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커먼웰스은행의 설명과, 은행 서비스 접근이 결제 시스템 참여의 전제 조건이라는 핀테크 오스트레일리아(FinTech Australia)의 의견이 함께 담겼다. 보고서는 소비자 사기 방지와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금융 접근성이 맞물린 쟁점을 다뤘다.
웨스트팩은 12월 1일부터 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며, 대상 결제 수단은 바뀔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서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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