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빗썸코인(BXA)' 사기 사건 피해자들의 2차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21년 7월 중순 원모씨 등 투자자 14명이 김병건 BK그룹 회장과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실소유주 이정훈 전 의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넘겨받은 것으로 2021년 8월 2일 알려졌다.
앞서 검경은 2020년 BXA 관련 1차 고소 사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2021년 7월 김 회장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한 혐의로 이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에게 빗썸거래소 인수와 공동 경영을 제안하며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BXA를 판매해 지급하면 된다'고 속여 계약금 1억 달러를 받아 챙겼다는 혐의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김 회장이 2018년 10월 (이 전 의장으로부터) 빗썸을 인수했고, 빗썸코인(BXA)이 발행돼 상장될 것이라고 했다"며 "김 회장 말에 당시 가치로 69억 2000여만 원 상당의 718비트코인·7793이더리움을 모아줬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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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빗썸 인수는 이뤄지지 않았고 김 회장이 투자자나 언론에 한 약속과 달리 판매대금 전부가 빗썸 인수를 위해 이 전 의장에게 지급됐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김 회장과 이 전 의장이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빗썸 매각은 2019년 9월 무산됐다. 김 회장은 계약금으로 이 전 의장에게 1억 달러(약 1120억 원)를 지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했다. 수백억 원어치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진 BXA도 상장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전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검찰은 2021년 7월 BXA 코인 투자자들이 이 의장과 김 회장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선 '혐의없음' 및 기록반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의장이 BXA 코인을 직접 판매하지 않았고 김 회장의 BXA 코인 판매 행위를 교사해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원씨 등 투자 피해자 14명은 김 회장과 이 전 의장 간 공모를 입증할 수 있다며 녹취록 등 추가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