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bai(두바이)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KuCoin)의 ‘무허가 영업’을 문제 삼아 즉각 중단을 지시했다. 같은 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트론(TRX) 창업자 저스틴 선(Justin Sun)과의 소송을 1,000만 달러(약 149억 원) 합의로 마무리하는 한편, 백악관에 ‘토큰 분류체계(token taxonomy)’를 담은 해석 지침을 제출해 향후 암호화폐 규제 집행 방식 변화 가능성도 키웠다.
두바이 VARA, 쿠코인에 “허가 받기 전까지 영업 중단”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 당국인 가상자산규제청(VARА)은 목요일 투자자·시장 경보를 통해 쿠코인 브랜드로 영업·광고해온 관련 법인들이 “필요한 규제 승인 없이” 두바이 거주자에게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보 대상에는 피닉스핀(Phoenixfin) Pte Ltd, MEK 글로벌(MEK Global Limited), 페켄 글로벌(Peken Global Limited), 쿠코인 익스체인지 EU GmbH 등 4개 법인이 포함됐다. VARA는 이들이 상업적으로 쿠코인으로 광고하면서 ‘라이선스 보유 여부’를 오인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VARA는 해당 법인들에 무허가 디지털자산 활동을 즉각 ‘중단 및 금지(cease and desist)’하라고 통보했으며, 쿠코인은 “두바이에서/두바이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라이선스도 보유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VARA 규정뿐 아니라 UAE 관련 법령, 특히 2022년 제정된 두바이 법률 제4호 및 내각 결의안 111/2022를 언급하며,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는 합법적 영업을 위해 반드시 라이선스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이 전 세계 거래소의 핵심 ‘규제 경쟁지’로 부상하는 가운데, 두바이가 “친(親)크립토” 기조와 별개로 무허가 영업에는 고강도 제재를 적용하겠다는 메시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거래소 입장에선 현지 마케팅·고객 유치보다 라이선스 체계 준수가 우선순위로 올라섰다는 의미다.
SEC, 저스틴 선 소송 1,000만 달러 합의로 종결
SEC는 목요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저스틴 선과 그의 회사들을 상대로 진행해온 소송이 1,000만 달러(약 149억 원) 합의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소송은 2023년 3월 제기된 이후 약 3년간 이어져 왔다.
법원 제출 내용에 따르면 선이 관여한 기업 중 레인베리(Rainberry)가 1,000만 달러(약 149억 원)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선 본인과 트론 재단(Tron Foundation), 비트토렌트 재단(BitTorrent Foundation)에 대한 청구는 취하된다. 선과 관련 법인들은 SEC의 혐의 주장에 대해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에 응했다.
SEC는 당시 선과 관련 법인들이 트론(TRX)과 비트토렌트(BTT) 토큰을 통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고, TRX 거래에서 ‘워시 트레이딩(wash trading·가짜 거래로 거래량을 부풀리는 행위)’ 등 시세 조작성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명인에게 홍보를 맡기면서 보상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선은 당시 혐의를 반박했다.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2025년 1월) 이후 선이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에 7,500만 달러(약 1,116억 원) 규모 지분을 확보한 사실이 알려지며 시장의 관심을 재차 끌었다. 이후 SEC와 선 측은 합의 논의를 위해 재판부에 절차를 잠시 멈춰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선은 SEC가 합의 사실을 법원에 알린 뒤 X(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의 결론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밝히며, 향후 암호화폐 가이던스와 규정 마련 과정에서 SEC와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SEC, 백악관에 ‘토큰 분류체계’ 해석 지침 제출…집행 방식 달라지나
SEC 고위 관계자들은 암호화폐가 연방 증권법상 어떤 범주로 해석되는지에 관한 ‘위원회 해석(commission interpretation)’을 백악관에 제출했다. 화요일 백악관 정보·규제업무국(OIRA)에 접수된 문서에는 “특정 유형의 암호화폐 자산과 암호화폐가 포함된 특정 거래에 연방 증권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담겼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문서는 이른바 ‘토큰 분류체계(token taxonomy)’와 맞닿아 있다. 토큰의 성격을 유형별로 정리해 어떤 토큰이 SEC 관할의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토큰의 법적 성격을 사후 소송으로만 가르는 방식에서 벗어나, 해석 지침 형태로 경계선을 제시하려는 시도라는 점에 주목한다.
두바이의 거래소 단속과 미국의 소송 종결·가이던스 논의가 같은 날 부각된 것은, 글로벌 시장이 ‘성장’ 못지않게 ‘규제 적합성’에 의해 좌우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거래소와 프로젝트들은 지역별 라이선스·공시 체계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는 반면, 규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기관 자금 유입 환경은 개선될 여지도 있다.
🔎 시장 해석
- 두바이(VAR A)는 ‘친(親)크립토’ 노선과 별개로, 라이선스 없는 영업·마케팅에 대해 즉각 중단(cease and desist) 조치를 내리며 규제 집행 강도를 재확인했습니다.
- 미국에선 SEC가 저스틴 선(Tron) 관련 소송을 1,000만 달러 합의로 종결하는 동시에, 백악관에 ‘토큰 분류체계(token taxonomy)’ 해석 지침을 제출해 향후 ‘사후 소송 중심’에서 ‘가이던스 중심’으로 집행 방식이 이동할 가능성이 부각됐습니다.
- 같은 날 발생한 ‘거래소 단속(두바이)’과 ‘소송 종결+분류체계 논의(미국)’는 시장이 성장 서사보다 규제 적합성(license/compliance)과 예측 가능성에 더 크게 반응하는 국면임을 보여줍니다.
💡 전략 포인트
- 거래소/프로젝트: 지역별 VASP 라이선스·공시·마케팅 준수(특히 “라이선스 보유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가 최우선 리스크 관리 항목으로 격상됐습니다.
- 투자자: ‘해당 관할에서 합법 라이선스를 보유한 서비스인지’(두바이 VARA 등록/승인 등) 확인이 필수이며, 무허가 플랫폼 이용 시 보호·구제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시장 참여자(트레이더/기관): SEC의 토큰 분류체계가 구체화되면 토큰별 규제 프리미엄/디스카운트가 재평가될 수 있어, 상장·유동성·거래지원(브로커/커스터디) 정책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컴플라이언스 관점: ‘소송 종결’이 곧 ‘면죄부’는 아니며(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합의), 향후 가이던스·집행 방향성 변화가 신규/기존 토큰의 분류 리스크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 용어정리
- VARA: 두바이 가상자산규제청. 두바이 내 가상자산 사업자(VASP) 라이선스·감독을 담당.
- VASP: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거래소, 브로커, 커스터디 등 규제 대상 사업자 범주.
- Cease and desist(중단·금지 명령): 특정 행위를 즉시 멈추고 재개하지 말라는 규제/법적 명령.
- 워시 트레이딩(wash trading): 동일(또는 사실상 동일) 주체가 매수·매도를 반복해 거래량을 부풀리는 시세 조작 행위.
- 토큰 분류체계(token taxonomy): 토큰 성격을 유형화해 어떤 경우 증권법 적용 대상(증권)인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체계/가이던스 방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두바이는 왜 KuCoin에 ‘즉각 영업 중단’을 요구했나요?
두바이 규제기관 VARA는 KuCoin 관련 법인들이 필요한 규제 승인(라이선스) 없이 두바이 거주자에게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쿠코인으로 광고’하면서 라이선스 보유 여부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무허가 활동을 즉시 중단(cease and desist)하라고 통보했습니다.
Q.
SEC와 저스틴 선(Tron) 소송 합의는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3년가량 이어진 분쟁이 1,000만 달러 합의로 종결되면서, 당사자 리스크(소송 불확실성)는 일단락됐습니다. 다만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방식의 합의이므로 해당 사안이 규제적으로 완전히 해소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향후 유사 사안에서 SEC의 집행·협상 관행을 가늠하는 사례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Q.
‘토큰 분류체계(token taxonomy)’가 나오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나요?
지금까지는 토큰이 ‘증권인지 아닌지’가 주로 사후 소송과 집행으로 가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분류체계 성격의 해석 지침이 구체화되면, 토큰 유형별로 어떤 요건에서 증권법이 적용되는지 경계가 더 명확해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상장/유통, 공시, 브로커·커스터디 지원 범위 등이 조정되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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