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페인트공업의 최대주주가 고(故) 김장연 회장에서 장녀인 김현정 부사장으로 변경됐다. 지분 상속에 따른 변화로, 향후 경영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화페인트공업은 1월 2일 공시를 통해 김현정 부사장이 지난 12월 29일 부친 김장연 전 회장으로부터 지분 22.76%를 상속받았다고 밝혔다. 여기에 김 부사장이 보유해오던 3.04%의 기존 지분을 합치면, 전체 지분율은 25.80%에 이른다. 이로써 김 부사장이 단독 최대주주로서 입지를 굳히게 됐다.
김 부사장은 2019년 삼화페인트공업에 몸담기 시작해 현재는 경영지원부문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후계자로서 경영 참여를 확대해온 만큼, 이번 지분 상속은 자연스러운 경영권 이양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특히 기업의 장기적 비전이나 경영 방향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김 부사장의 권한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상속세 관련 절차도 관심사다. 현행법상 상속세 신고와 납부는 상속이 개시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김 부사장은 오는 6월 말까지 관련 세무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상속세 납부 부담이 상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식담보대출이나 분할 납부(연부연납) 등의 방식이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삼화페인트공업의 2대 주주는 김 전 회장의 형제인 김복규 초대 회장과 함께 창업 초기부터 회사를 이끌었던 윤희중 전 회장 일가로, 양측이 보유한 지분은 총 20.1%이다. 새로운 최대주주와의 견제 혹은 협력 구도에 따라 향후 주주 간 영향력 균형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이번 지분 승계는 단순한 상속을 넘어서, 기업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향후 김현정 부사장이 경영 전면에 나설 경우, 기존의 운영 방식에도 조정이 뒤따를 수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