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운영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일부 판매자들 사이에서 제기된 ‘고금리 장사’ 논란에 대해 당국은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며, 필요시 공식 검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월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쿠팡파이낸셜이 입점 판매자들에게 적용하는 이자율과 결제 주기 등이 다른 유통 플랫폼에 비해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이를 상도덕 문제, 즉 사실상 ‘갑질’ 행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다른 플랫폼들은 익일 결제가 일반적인데, 쿠팡은 결제 주기를 한 달 이상으로 설정해 판매자 부담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자 산정 기준 역시 투명하지 않아, 특정 이익을 위한 자의적 운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쿠팡파이낸셜은 쿠팡의 자회사로서, 입점 업체에 대한 매출 결제 대금을 일정 기간 후에 지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지급 기간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는 구조인데, 이 이자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금감원은 결제 지연을 통해 회사 측이 실질적으로 금융 수익을 얻는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유통업계의 불만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쿠팡페이와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당국은 현장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이 원장은 “쿠팡에서 쿠팡페이로 전달되는 정보와 반대로 쿠팡페이에서 쿠팡으로 넘어가는 정보를 각각 교차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가 사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조사 대상이다.
쿠팡 본사에 대한 점검은 현재 민관 합동조사단과의 협업 체계 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이찬진 원장은 “아직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나온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확인 차원을 넘어, 플랫폼 경제 구조에서의 갑을관계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까지 폭넓게 들여다보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금융·결제 관행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국의 대응 수위와 조사 결과에 따라, 쿠팡 외 다른 기업들에도 유사한 규제나 조사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