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EU,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연 35만대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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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로시 셰프초비치 (AI 일러스트) / TokenPost.ai

유럽연합(EU)이 하이브리드차 수입 상한을 첫해 35만대로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한은 2년 차부터 매년 6%씩 높이는 내용이다.

블룸버그는 10월 11일 입수한 계획 문서를 인용해 이르면 12월 1일부터 상한을 시행하는 방안을 보도했다. 시행 여부와 세부 조건은 공식 발표로 확인되지 않았다.

보도된 안은 중국산에만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수출국의 하이브리드차 수입에 적용되며, 중국에 다른 수출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할당량을 보장하는 구조다.

이번 보도에 앞서 EU와 중국은 하이브리드차 무역에 관한 ‘이해’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이 이번 합의로 중국산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EU 수출을 최대 50%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구체적인 이행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 상무부도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부합하는 이해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물량이나 시행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블룸버그가 전한 연 35만대 상한과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이 언급한 ‘최대 50% 감축’은 기준이 다르다. EU 집행위원회는 4년간 수출 전망치가 ‘변화가 없을 경우’와 비교해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현재 수입량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확정한 합의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유로스타트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첫 7개월 EU에는 중국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21만8000대와 일반 하이브리드차 16만1000대가 수입됐다. 두 수치를 단순 연환산하면 약 65만대지만, 이는 실제 연간 수입량이 아니며 보도된 상한과 같은 기준으로 집계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세이프가드는 수입 급증으로 피해를 입은 역내 산업에 일시적인 조정 시간을 주는 무역 조치다.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반덤핑·상계관세와는 목적이 다르다. 이번 사안은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둘러싼 기존 갈등과 달리 하이브리드차 수입을 어떤 기준과 절차로 제한할지가 핵심이다.

도이체방크는 10월 7일 보고서에서 EU의 대중 무역 대응 수단을 검토했다. 보고서 전문을 확인할 수 없어 수단별 순위와 세부 조건은 기사에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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