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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란은행, 스테이블코인 보유 한도 완화…거래소·소매업체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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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란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보유 한도를 도입하면서도 거래소와 소매업체에 대해 예외를 두기로 하며 규제 완화에 나섰다.

 사진 = 영란은행(Bank Of England) / 셔터스톡

사진 = 영란은행(Bank Of England) / 셔터스톡

영국 중앙은행(BoE)이 스테이블코인(가상화폐 가치 안정화 코인) 보유 한도 규제를 추진하면서도 업계 반발을 수용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소매업체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BoE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협의안에서 개인의 시스템적 중요 스테이블코인 보유 한도를 2만 파운드(약 3,400만 원)로 제한하고, 대부분의 기업은 1,000만 파운드(약 170억 원)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슈퍼마켓 등 소매업체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등은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실제 통화 가치에 1대1로 연동된 디지털 자산으로,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약 3,000억 달러에 달한다. BoE는 이번 조치가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스템적 중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은 자산의 40%를 중앙은행의 무이자 예치금으로, 나머지는 영국 단기 국채로 보유해야 한다. 다만 성장 단계에 있는 스테이블코인은 자산의 최대 95%를 단기 국채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BoE는 또 “시장 불안 시 발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은행 유동성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초기 제안이었던 ‘중앙은행 예치금 100% 의무화’ 방안보다 완화된 조치다.

세라 브리든 BoE 금융안정 부총재는 “혁신을 지원하고 새로운 형태의 화폐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규제는 영국 재무부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으로 지정한 자산에만 적용되며, 암호화폐 거래용 토큰은 금융감독청(FCA)이 별도 규제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 의회가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과시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마련한 이후, 글로벌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영국도 제도권 편입을 서두르고 있다.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에서 “원칙적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내외 결제 시스템 혁신을 이끌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BoE의 완화된 규제안은 금융 안정과 산업 경쟁력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시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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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21: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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