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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테이블코인 이자의 주인은 국민인가, 은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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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이자 논쟁은 단순한 금융 규제가 아니라, 돈의 수익권을 은행에서 국민으로 되돌릴 것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권력 전쟁이다.

 [사설] 스테이블코인 이자의 주인은 국민인가, 은행인가

미국이 시끄럽다. 최근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달러 연동 디지털 자산) 금리 규제안을 담은 ‘GENIUS Act’ 시행령 초안을 준비하자, 암호화폐 업계와 은행권이 정면충돌했다. 대표 격인 코인베이스는 재무부에 제출한 서한에서 ‘이자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금융의 기회이고, 정부가 과도하게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단순하다. “디지털 달러에 붙는 이자(수익)는 누가 가져야 하는가.”

은행들은 “소비자 보호”를 내세워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전면 금지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속내는 뻔하다. 플랫폼이 직접 이자를 제공하게 되면 최대 6조6000억 달러의 예금이 은행권을 떠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소비자 보호가 아니라, 기득권 보호에 가깝다.

반면 코인베이스는 “법이 발행사만 규제할 뿐, 거래소나 플랫폼의 이자 지급은 막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즉, 디지털 달러(USDC)를 거래소에 예치해도 사용자가 은행 예금처럼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싸움은 곧 ‘이자율의 주권’을 둘러싼 전쟁이다.

은행의 논리는 익숙하다. “안전해야 한다, 시스템 리스크를 막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위험’이 아니라 권력의 이동이다. 예금이 빠져나가면, 금리·유동성·신용의 통제권이 국민 개개인과 기술 플랫폼으로 분산된다. 즉, 돈의 흐름이 금고에서 지갑으로, 중개기관에서 시장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 변화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 역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2026년)까지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추진 중이며, 국내 은행과 빅테크(카카오·네이버·삼성전자 등)는 이미 관련 파일럿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다. 자칫하면 “금융 혁신보다 규제 리스크를 우선시하는” 구태로 돌아설 수 있다.

한국 금융권도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은행은 “소비자 보호”를 말하지만, 그 말 뒤에는 “예금의 탈출”이라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 플랫폼 기업은 “금융의 민주화”를 말하지만, 그 속엔 새로운 독점의 가능성도 잠재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이기느냐’가 아니다. 누가 국민의 편이냐이다.

디지털 자산 시대의 본질은 단순하다. 금융의 중심이 “권위”에서 “참여”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돈은 중앙의 허락 없이 움직이고, 이자는 특정 기관이 아닌 시장 전체가 정한다. 이것이 바로 탈중앙화의 경제적 의미다.

GENIUS Act의 논쟁은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이자의 주인은 누구인가?” “금융의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줄 의지가 있는가?”

은행 중심의 규제가 계속된다면, 혁신은 사라지고, 금융은 다시 과거로 회귀한다. 반대로 합리적 제도화가 이뤄진다면, 금융의 주권은 다시 국민에게 돌아온다.

디지털 자산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용기다. 금고를 지키는 손보다, 미래를 여는 손이 많아질 때 비로소 ‘진짜 금융 민주화’가 시작된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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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란의우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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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광란의우덩

2025.11.12 10:31:54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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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코스모스

2025.11.12 10:19:26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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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나

2025.11.12 08:58:4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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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itMan

2025.11.12 08:53:49

주인은 당연히 국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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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itMan

2025.11.12 08:53:33

탁월한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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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란의셔터

2025.11.12 08:45:24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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