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제미나이·미드저니 사용자도 대상…AI기본법, 내년 1월 22일 전면 시행
2026년 1월 22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첫 포괄적 법률이 시행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인공지능기본법)」은 AI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 법은 단순히 AI 기술 개발자나 기업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생성형 인공지능(GPT, 제미나이, 미드저니 등)을 활용해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외부에 제공하는 개인, 즉 크리에이터·블로거·SNS 이용자들도 고지 의무를 지게 된다.
생성형 AI 콘텐츠, 반드시 ‘고지 및 표시’해야
법 제31조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콘텐츠가 실제와 혼동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AI 생성 사실을 고지하거나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I로 작성한 글 △AI 음성이나 영상 △AI 이미지 활용 콘텐츠는 모두 해당하며, 일부만 생성형 AI가 관여한 경우에도 전체 콘텐츠에 표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AI 기술에 대한 불신을 줄이고, 사용자에게 정보 접근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고지 방법, 플랫폼별로 달라진다
정부는 SNS, 영상 플랫폼, 블로그 등 주요 채널별로 ‘AI 생성 콘텐츠 고지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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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틱톡·텔레그램: 게시물에 #AI생성 #AI도구활용 등의 해시태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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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설명란에 “본 영상은 AI 도구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명시 및 ‘AI 콘텐츠’ 설정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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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뉴스레터: 본문 상단 또는 하단에 “이 콘텐츠는 챗GPT(또는 해당 도구)의 도움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문구 삽입
내부 회의 자료, 사내 교육용 콘텐츠 등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비공개 자료는 고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수사·채용 등 ‘고영향 AI’는 별도 규제…“책임 더 무겁다”
AI기본법은 사람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정하고, 일반적인 AI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했다.
고영향 AI가 적용되는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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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진단 및 치료 AI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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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식 기반 범죄 수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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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심사, 채용 평가 등 판단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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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시설 관리, 교통 체계 운영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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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의 자격 결정 또는 비용 산정 시스템
해당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위험관리 체계, 사람의 감독 시스템, 설명 가능성 확보 방안 등을 반드시 수립해야 하며, 정부의 인증을 받는 것이 권고된다.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 과태료…계도기간 1년
AI 표시 및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정부는 법 시행 초기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행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국내에 지사나 대리인이 없는 해외 사업자도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도 같은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I, 누구나 쓰는 시대…‘책임’도 나눠야 할 때”
AI 및 디지털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법에 대해 “AI를 통한 창작과 서비스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단순한 자율 규제만으로는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표시와 고지는 AI 사회에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누구나 AI를 사용하는 시대에,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가 투명성이라는 기준을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