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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명령, 401(k) 연금에 일부 암호화폐 투자 허용…은행 디뱅킹 규제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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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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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으로 일부 디지털 자산이 401(k) 퇴직연금에 조건부 포함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암호화폐 업계 대상 디뱅킹 관행에 대한 규제 움직임도 공식화됐다.

 트럼프 행정명령, 401(k) 연금에 일부 암호화폐 투자 허용…은행 디뱅킹 규제도 시사 / TokenPost.ai

트럼프 행정명령, 401(k) 연금에 일부 암호화폐 투자 허용…은행 디뱅킹 규제도 시사 / TokenPost.ai

백악관이 공개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일부 암호화폐 투자 항목이 401(k) 퇴직연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수용 가능성을 조금씩 넓힌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다만, 동시에 발표된 또 다른 행정명령은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고객 서비스를 중단한 은행들에 대한 규제를 겨냥해, 크립토 업계의 '디뱅킹(de-banking)'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401(k) 관련 행정명령은 특정 디지털 자산의 직접 보유는 허용하지 않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투자 방식에 한해 연금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적극적 운용형 투자 상품’만 허용 대상이 되며, 이는 ETF(상장지수펀드)와 같은 패시브 상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예컨대, 블랙록(BlackRock)의 iBIT ETF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Truth Social Crypto Blue Chip ETF’와 같이 5개 코인을 담은 패시브 상품은 모두 제외된다. 대부분의 크립토 투자 접근이 이처럼 패시브 ETF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소수의 적극운용 펀드에만 제한적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또한 백악관은 디지털 자산 산업을 둘러싼 은행들의 서비스 거부 관행에도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금까지 미국 내 일부 은행은 정치 성향이나 산업군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계좌 개설을 거절하거나 해지해왔다. 특히 암호화폐 업계는 이런 디뱅킹 이슈로 인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번했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는 서비스 거부'를 제한하는 신규 규제 도입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불법 활동과 명백히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은행 접근조차 제한된 크립토 스타트업들에겐 긍정적 소식인 셈이다.

다만, 법률적 구속력을 지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업계는 향후 세부 규정 공개 여부를 주목하고 있으며, 제도 안팎에서 디지털 자산의 입지를 개선할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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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5.08.08 22: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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