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업계에서 논란이 되어온 ‘컴플리트 가챠’ 방식이 법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입법 움직임의 일환으로, 확률형 아이템 기반의 과도한 소비 유도 방식을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025년 9월 1일, 이른바 ‘컴플리트 가챠(완성형 뽑기)’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컴플리트 가챠는 게임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을 반복 구매해 일정 수량을 모으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방식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반복적인 지출을 유도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예측하기 어렵고, 도중 포기 시 소비자 입장에선 지출 금액이 그대로 손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이 같은 게임 수익모델을 중심으로 한 확률 조작 가능성을 조사해왔으며, 일부 국내 게임업체가 이를 악용한 정황도 여러 차례 드러났다. 직전 국회에서도 유사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 일본에서는 이미 해당 모델이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다. 이는 확률형 아이템 기반의 수익모델이 전 세계적인 규제 대상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게임 시스템 제한에 그치지 않고, 판매자의 정보 제공 책임도 강화하고 있다. 유료 게임 콘텐츠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제공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콘텐츠 환불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공시정보와 실제 구성 비율이 다를 경우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이는 사후 규제보다는 사전 예방적 개입에 무게를 둔 조치다.
김병기 의원은 게임이라는 특수한 상품 특성상, 매매 이후에도 상품 내용이 판매자의 의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 전자상거래법이나 일반 약관 관련 법률만으로는 게임 이용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게임 시장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게임업계 전반에 걸쳐 확률형 아이템 중심의 수익모델에 제동을 거는 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책 당국은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