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암호화폐 계좌 ‘사전 지급정지’ 제도 신설 검토…시세조작 자산 은닉 차단 나선다
한국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의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 ‘사전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전에 피의자의 디지털 자산 계좌를 동결해 부당이익 은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암호화폐 관련 자산을 묶기 위해선 법원 영장이 필수다. 이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고 자산이 범죄에 이용된 뒤 이미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새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제도는 별도 판결 없이도 피의자 계좌의 출금, 이체, 결제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정부 회의에서 이같은 제도 도입 논의가 지난해 11월부터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검토안에는 시세 조작 수법으로 불리는 의도적 매수, 자동화 거래를 통한 반복 거래, 고가 매입 후 차익 실현 등과 같은 전형적 시장 왜곡 행위가 주요 대상이 된다.
주식 시장 ‘지급정지 시스템’ 본보기로 삼아
이 제도는 기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주식 시장에 도입된 ‘지급정지 시스템’을 참고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100억 원 규모의 주가 조작 사건에서 관련 혐의자 계좌 75개를 사전 동결해 자금 유출을 차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암호화폐는 주식보다 더 빠르게 개인 지갑으로 옮길 수 있어 은닉이 쉽게 이뤄진다”며 “현재는 거래소 입출금만 제한하고 있으나 금융기관 인출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급정지는 회수 보존 이전의 단계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제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의 일부 조항을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에 일부 반영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제도화 시기 관건
이러한 논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법안은 2025년 말 발의 예정이었지만, 한국은행과 금융위 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관련 이견으로 2026년 초로 연기됐다.
2단계 입법안에는 디지털 자산 사업자에 대한 책임 강화, 스테이블코인 파산 리스크 분리, 투자자 피해 시 무과실 책임 도입, 해킹 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부여 등 주요 가이드라인은 이미 확정된 상태다. 업계는 입법이 가속화될 경우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장 해석
한국 금융당국이 시세조작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단으로 ‘사전 지급정지’ 제도를 고려하면서, 디지털 자산 추적과 보호 시스템이 한층 정교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다.
💡 전략 포인트
투자자는 향후 강화될 자산 출금 규제나 계좌 동결 요건에 대비해 거래소 이외의 지갑 활용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법 적용 범위와 실행 기준에 따라 개인 자산 이동에도 일정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용어정리
- 사전 지급정지: 불공정 거래 혐의 계좌에서 출금·이체 등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행정 조치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투자자 보호와 운영자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설계된 후속 입법안
💡 더 알고 싶다면? AI가 준비한 다음 질문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