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자산의 제도적 틀을 다듬는 과정에서,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에 한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우선 허용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 조치는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에 보고한 법안 조율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은행 과반 참여(지분 50% 초과) 컨소시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 구상은 기술기업이 일부 참여하되, 초기 단계에서는 은행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발행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같은 구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측에서는 은행 중심 구조에 대한 반발이 큰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 내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별도로 법안을 마련할 계획을 밝히며, 정부안과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종 법안 마련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의 핵심 역할을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거래소에 대해 전업주의 원칙(특정 사업에만 집중하는 구조)을 도입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지분 소유 제한(15~20%) 등 자본시장 내 ‘대체거래소’ 수준의 지배구조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기타 주요 내용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법인은 최소 50억 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하며, 추후 자본 요건은 시장 상황에 따라 상향 조정이 검토된다. 또한, 거래소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운영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킹에 대해서는 과실 유무와 관계 없이 손해배상 의무가 부여되며, 여기에 더해 매출액의 최대 10%에 이르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 같은 흐름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앞당기면서도, 초기에 시스템적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다만 정치권 내 조율이 난항을 겪을 경우 법안 통과 시점이 지연될 수 있어, 실질적인 시장 변화는 중장기적 시계에서 점검이 필요하다.





